강제추행무고, 허위 고소 의심이 들 때 먼저 구분해야 할 쟁점
Q1.강제추행 혐의가 억울하면 바로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까?
가능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강제추행무고는 상대방 신고가 허위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으며, 신고 당시 인식과 진술의 구조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자료와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2.경찰 조사에서 전부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강제추행무고 사안에서는 말할 범위와 멈출 지점을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사건 자료를 삭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당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추행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는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