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형량과 고의성, 조사 단계에서 달라지는 대응 기준
Q1.사망 결과가 있으면 그 자체로 고의로 보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실치사형량/고의성은 사망 결과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당시의 행동과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과가 무겁더라도 고의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다 설명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답을 반복하면 사실관계가 흐려질 수 있으므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류할지 구분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곧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살펴보일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는 보존한 뒤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