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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13

상간녀소송소장방어, 부정행위와 혼인 인식부터 다투는 위자료 청구 대응

Q1.답변서에 그 자체로 부인만 적으면 되나요?

그 자체로 부인만 적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간녀소송소장방어에서는 부정행위 성립, 혼인 인식, 증거 신빙성을 각각 나누어 답변해야 하며,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다투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Q2.상대가 낸 캡처 화면이 많으면 바로 불리해지나요?

자료의 수가 많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성 시점, 원본 여부, 전체 대화와의 연결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간녀소송소장방어에서는 그 연결고리를 세밀하게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Q3.소장을 받은 뒤 자료를 지우면 문제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삭제보다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필요하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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