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처벌 고소와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전략
Q1.상사가 문제 삼지 않았으면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문서위조 처벌에서는 사후에 침묵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시적 승낙이나 묵시적 허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맡겼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Q2.결재 서류에 제 이름 대신 서명만 적은 경우도 사문서위조가 됩니까?
단순 대리서명인지, 문서 전체를 그 사람 명의로 작성한 것인지에 따라 다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만 작성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명의 문서를 만든 것이면 사문서위조 처벌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Q3.고소를 당한 뒤 자료를 지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자료를 없애기보다 당시 경위가 드러나는 자료를 보존한 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