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연루로 보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처벌 형량과 휴대폰·유심 제공 시 대응
Q1.실제로 통신용으로만 넘겼는데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처벌 형량이 문제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용 목적이 통신용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제공했는지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투자사기와 연결되면 범행 도구 제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처벌 형량이 가벼운 사안으로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대가를 조금 받은 경우와 전혀 받지 않은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대가 수령 여부는 제공 경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무상이라고 해서 곧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범죄 사용 정도와 반복성까지 함께 봐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처벌 형량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Q3.조사 전에 자료를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대화 내역, 광고 문구, 전달 시점 기록은 그대로 보존한 뒤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