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경찰조사 구속수사 휴대폰 무단개통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구속영장 청구와 실제 구속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경찰조사 구속수사에서도 법원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따로 심사합니다.
Q2.경찰이 묻는 대로 모두 설명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경찰조사 구속수사에서는 답변 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편집하면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살펴질 수 있으므로 보존이 우선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경찰조사 구속수사에서는 이 점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