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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13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경찰조사 송치 대응, 피의자가 먼저 정리해야 할 쟁점

Q1.진술을 거부하면 더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경찰조사 송치 사건에서는 즉답이 어려운 부분을 섣불리 단정하지 않고, 변호인과 함께 정리한 뒤 설명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Q2.변호인의 조력은 조사 단계에서만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경찰조사 송치 사건은 조사 전 진술 정리, 조사 동석, 그리고 송치 후 의견서 보완까지 이어져야 실질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해도 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곧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경찰조사 송치 사건에서는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편집하거나 지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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