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훼손 고소와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전략
Q1.공무원에게 한 말이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명예훼손도 발언 내용, 전달 범위, 사실 적시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만으로 모든 표현이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2.조사 전에 메신저 대화나 게시글을 지워도 되나요?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3.조사에서 꼭 답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답변 범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