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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12

블라인드명예훼손 고소, 작성자 특정과 증거 확보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Q1.블라인드명예훼손 고소는 작성자를 모르면 아예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성자가 익명이라도 게시 내용, 작성 시각, 내부 정황, 관련 대화 기록을 통해 특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정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2.캡처본만 제출해도 충분한가요?

캡처본만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블라인드명예훼손 고소에서는 URL, 댓글, 게시 시각, 주변 대화, 내부 문맥이 함께 있어야 설명력이 높아집니다. 삭제된 뒤에는 맥락을 복원하기가 어렵습니다.

Q3.형사고소를 하면 손해배상도 자동으로 해결되나요?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목적이 다르므로, 블라인드명예훼손 고소와 별개로 손해와 위자료를 어떻게 구성할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가 이 부분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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