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를 받았다면, 게시글·댓글의 성립요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1.“의견이라고 적었는데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문장 형식이 의견처럼 보여도, 구체적인 사실을 전제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이라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보다 내용과 문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게시물을 삭제했으면 문제도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남아 있는 캡처, 저장본, 전달 기록이 있을 수 있고, 삭제의 시점과 경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삭제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3.“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바로 가서 설명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