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채팅·음성 발언의 특정성과 공연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1.게임 닉네임만 언급했는데도 게임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까?
닉네임 자체만으로 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게임방 참여자들이 그 닉네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고, 대화 흐름상 특정인이 식별되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닉네임 사용 여부보다, 당시 참여자들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Q3.채팅이나 녹음 파일을 지우면 사건이 단순해집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소실될 수 있어 방어에 불리합니다. 원본을 보존한 뒤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