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혐의 피의자입건됐다면, 진술과 자료 보존이 먼저입니다
Q1.정말 몰랐다고 말하면 바로 정리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혐의 피의자입건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진술과 함께 지원 경위, 업무 내용, 지시 방식, 금전 이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다 말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혐의 피의자입건 사건에서는 먼저 어떤 범위까지 설명할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문제가 더 커집니까?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혐의 피의자입건 사건에서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