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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07

유사수신행위 혐의 피의자입건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안내했을 뿐인데도 피의자입건이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 피의자입건에서는 단순 소속 여부보다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했고, 투자자 모집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 업무였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본인의 행위 범위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Q2.저도 돈을 넣었는데 그 사실을 말하면 불리합니까?

그 자체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투자 사실과 다른 투자자 모집 관여는 별개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두 부분을 섞어서 설명하면 오히려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 피의자입건에서는 개인적 투자 경험과 업무상 역할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Q3.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대화 내역, 안내문, 모집 문구, 정산표, 입금 요청 자료, 지시 전달 내역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 피의자입건 단계에서는 진술과 자료가 서로 맞물리므로, 혼자서 즉흥적으로 정리하기보다 기본 구조를 먼저 잡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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