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조사 전에 상해 정도와 폭행 경위를 어떻게 정리할지
Q1.상해죄로 연락을 받았는데, 바로 조사에 가서 설명해야 하나요?
조사에 응하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해의 정도, 당시 행동, 진단이나 치료 경위가 엇갈리면 조사에서 설명이 반복 수정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Q2.조사에서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모르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내용과 기억이 분명한 부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추측 진술을 줄이는 데 그 권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합의를 하면 상해죄 문제가 함께 정리됩니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가 수사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