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구공판, 재판 전에 진술과 증거부터 다시 정리해야 하는 이유
Q1.구공판이 되면 이미 불리한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구공판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뜻이지, 모든 쟁점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위와 적법성, 접촉의 정도를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Q2.조사 때 말을 아끼면 더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단정된 권리입니다. 공무집행방해구공판에서 불리한 추측을 막기 위해서는 쟁점과 무관한 말을 줄이고, 필요한 부분만 변호인과 정리하는 방식이 더 안정적입니다.
Q3.휴대폰 대화나 사진을 삭제해도 괜찮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구공판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지우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