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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07

공무집행방해구공판, 재판 전에 진술과 증거부터 다시 정리해야 하는 이유

Q1.구공판이 되면 이미 불리한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구공판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뜻이지, 모든 쟁점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위와 적법성, 접촉의 정도를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Q2.조사 때 말을 아끼면 더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단정된 권리입니다. 공무집행방해구공판에서 불리한 추측을 막기 위해서는 쟁점과 무관한 말을 줄이고, 필요한 부분만 변호인과 정리하는 방식이 더 안정적입니다.

Q3.휴대폰 대화나 사진을 삭제해도 괜찮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구공판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지우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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