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소송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
Q1.상대방이 “조금만 기다리면 준다”고만 하는데, 바로 양육비미지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지급을 미루는 말이 반복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양육비가 있는데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정리한 뒤 소송과 청구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과 입금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청구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Q2.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하면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재산이 전혀 없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양육비미지급소송에서는 소득, 재산, 거래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하며, 청구와 집행은 별개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경제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3.소송을 하면 바로 지급이 이루어집니까?
소송 자체가 곧바로 지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지급의무를 정리하고, 이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떤 집행 수단을 검토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양육비미지급소송은 청구의 출발점이지, 자동 회수 절차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