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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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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02

어린이집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Q1.어린이집 성추행 혐의가 들어오면 바로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설명 가능한 부분을 나누어 답해야 합니다.

Q2.어린이집 내부에서 정리한 경위서가 있으면 수사도 같은 방향으로 끝납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관 내부의 설명서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별도의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어린이집 성추행 사건은 내부 보고와 수사 대응을 같은 것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Q3.CCTV나 메신저 대화는 바로 삭제해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성추행 혐의에서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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