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손해배상, 위자료와 치료비를 함께 청구하려면 어떤 자료부터 정리해야 할까
Q1.이사비와 번호 변경 비용은 언제나 인정되나요?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행위 때문에 이전이 필요했고, 연락 수단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나야 스토킹 손해배상 항목으로 검토됩니다. 영수증만 있는 경우보다 지출 경위가 함께 설명되는 경우가 더 중요합니다.
Q2.치료비를 청구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진료기록, 진단서, 처방전, 결제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 이후 증상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치료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지출이 어떤 증상에 대응하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Q3.배상명령 신청과 별도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을 먼저 봐야 하나요?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 청구하려는 손해의 범위, 증빙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상명령은 활용 가치가 있지만, 모든 손해 항목을 그대로 담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스토킹 손해배상 전체를 본다면 별도 민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