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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02

단체방 성희롱 고소와 피해 구제 법적 대응 전략

Q1.단체방에서 한두 번 웃어준 것도 단체방 성희롱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발언의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반응인지, 성적 표현을 반복해서 키운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조사에서는 메시지 전후의 흐름과 함께 보아야 하므로, 한 줄만 분리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2.조사 전에 진술을 바로 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단체방 성희롱 고소처럼 대화 맥락이 중요한 사건은, 먼저 자료를 보고 말할 범위를 정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잃을 수 있으므로, 단체방 성희롱 고소 관련 캡처와 대화 기록은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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