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물유포협박, 피해자가 먼저 분리해야 할 증거와 신고 순서
Q1.상대가 실제로 영상을 퍼뜨리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불법영상물유포협박은 실제 유포가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협박 행위 자체가 문제 됩니다. 해악을 고지하며 상대를 압박한 경위가 확인되면, 그 자체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 여부만 보지 말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2.캡처만 있으면 충분합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캡처는 기본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대화의 앞뒤 흐름이 보이지 않으면 맥락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원본 메시지 화면, 발신 시각, 상대 계정 정보까지 함께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가 있었다면 통화 녹음이나 통화 기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상대가 삭제하라고 하거나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삭제 요구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먼저 자료를 분리해 저장해야 합니다. 불법영상물유포협박에서는 증거의 원문과 접촉 경로가 중요하므로, 섣불리 대화를 정리하면 설명의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추가 접촉을 줄이고, 플랫폼 신고와 수사기관 제출을 나누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