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피고됐을때, 소장받고 바로 정리해야 할 쟁점과 답변 방향
Q1.이혼피고됐을때 답변서를 늦게 내면 바로 불리해집니까?
답변서 제출기한을 넘기면 절차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한 확인이 우선입니다. 다만 늦기 전에 쟁점을 나누어 제출하는 방식이 중요하며, 한 번에 모든 사정을 완벽히 쓰려 하기보다 핵심 주장부터 정리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Q2.상대방이 적은 이혼사유를 전부 부인하면 충분합니까?
이혼피고됐을때는 단순 부인만으로 끝내기보다, 각 사유가 언제 어떤 경위로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폭언, 별거 사유처럼 항목이 나뉘어 있다면 각 항목마다 다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재산분할 자료는 나중에 모아도 괜찮습니까?
지체할수록 빠지는 자료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혼피고됐을때는 초기에 계좌, 등기, 보험, 퇴직금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과 현재 보유 상태를 함께 보는 문제이므로 기록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