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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9.29

사기손해배상소송 고소 빠른 피해금 회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 상담

Q1.형사 고소 후 기소까지 되었는데, 민사 사기손해배상소송을 따로 해야 합니까?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범죄 성립과 책임을 다루고, 사기손해배상소송은 실제 손해를 금전으로 청구하는 절차이므로 역할이 다릅니다. 배상명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모든 손해나 모든 재산관계를 다루지는 못하므로 사건 구조에 따라 민사 제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어 보이면 소송을 해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아두면 이후 새로 재산이 드러났을 때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시효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당장 집행재산이 적어 보여도 판결 확보 자체에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제기 전에 재산조회와 보전조치를 검토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Q3.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옮긴 재산도 사기손해배상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명의가 바뀌었다고 해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경위와 시점,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사기 사건은 재산 이동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명의 변동까지 함께 보아야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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