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독촉 피해구제를 위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Q1.학교와 학원에 연락한 사실만으로도 문제 제기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독촉은 제3자에게 채무를 알린 방식 자체가 중요하므로, 연락 사실만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Q2.연락처를 제가 남겼다는 이유로 상대방 책임이 약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락처 제공과 학교·학원에 채무를 알린 행위는 구별됩니다. 특히 제3자에게 채무를 전달한 범위가 넓다면, 연락처 제공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Q3.손해배상은 어떤 자료가 있어야 검토할 수 있나요?
통화기록, 문자, 녹취, 학교나 학원에서 받은 안내, 자녀의 반응을 보여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불법추심독촉으로 인한 불안을 입증하려면 감정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