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내용증명, 외도 상대방에게 관계 중단과 위자료 의사를 분명히 전하는 방법
Q1.상간녀내용증명은 소송 전에 꼭 보내야 합니까?
꼭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소송 전 정리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관계 중단 의사를 밝히고, 이후 대응을 준비하는 기록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위자료 청구 의사를 함께 적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녀내용증명은 항의문이 아니라 정리 문서에 가깝기 때문에, 감정적 비난보다 청구 취지와 사실관계를 구분해 적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Q3.보내고 나면 어떤 자료를 더 챙겨야 합니까?
발송본, 등기 관련 자료,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만남 정황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민사 절차를 검토할 때 이 자료들이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