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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9.23

사실혼관계해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따져야 하는 경우

Q1.혼인신고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관계라면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해소에서는 혼인신고 자체보다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는지, 그리고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Q2.명의가 상대방에게만 있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혼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수입의 기여, 생활 유지 방식, 자산 형성 과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Q3.이미 따로 살기 시작한 뒤에도 정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해소는 종료 시점 전후의 생활비, 지출, 자산 변동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후 정산도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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