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청구를 준비할 때, 파기 경위와 귀책사유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
Q1.혼인신고가 없으면 사실혼부당파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어도 혼인생활을 하려는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이 성립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Q2.상대방이 먼저 집을 나갔다면 곧바로 부당파기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나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전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종료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었는지,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사실혼부당파기에서는 종료 행위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Q3.위자료를 준비할 때 어떤 자료부터 챙겨야 합니까?
동거를 보여주는 자료, 생활비 부담 내역, 관계 종료 메시지, 통보 방식이 담긴 대화 기록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사실혼의 지속 기간과 생활 기반 형성 정도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면 사실혼부당파기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