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기간이 짧다고 재산분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공동생활의 시작과 종료를 어떻게 입증할까
Q1.사실혼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을 거의 받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기간이 짧더라도 그 기간 동안 상대방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부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의 길이 자체보다 그 기간에 어떤 공동생활과 재산 형성이 있었는지입니다.
Q2.혼인신고가 없으면 사실혼기간 입증이 더 어려운가요?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혼기간의 시작과 종료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주소지, 생활비 이체, 공동거주 흔적, 주변인의 인식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을 보여 주어야 하며, 말로만 설명하는 방식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Q3.관계가 끝난 뒤 생긴 재산 변동도 사실혼기간에 포함됩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실혼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관계 종료 이후의 변동은 따로 구분해 확인해야 하며, 시점이 섞이면 재산분할 범위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