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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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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9.23

준강간기소유예, 조사부터 합의 전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Q1.준강간기소유예를 받으려면 그 자체로 혐의를 인정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야 하며,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전부를 인정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기소유예는 단순한 인정 여부보다 사건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Q2.경찰이 질문하면 모두 답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행사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즉시 답하지 않고 정리한 뒤 대응할 수 있습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이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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