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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9.21

외국인이혼재산분할, 본인 명의 재산이 없어도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는 이유

Q1.외국 국적이어도 한국에서 외국인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핵심은 국적 자체가 아니라 한국에서의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 경위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어떤 소득이 발생했고, 그 소득이 어떤 계좌를 거쳐 사용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2.본인 명의 재산이 전혀 없어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인이혼재산분할에서는 명의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급여를 배우자 계좌에 입금해 왔다면 그 돈이 가계 유지와 자산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3.최근 이혼한 경우에는 무엇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재산 이동의 시점, 생활비 사용 내역, 부양가족 변화, 계좌 입출금 순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최근 이혼일수록 외국인이혼재산분할에서는 시간 순서가 중요하므로, 자료를 흩어두지 말고 하나의 흐름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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