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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9.21

가정폭력임시조치위반으로 조사받는 경우, 직장 앞 대면과 접근금지 위반 대응 방향

Q1.상대방이 먼저 직장 앞에 왔는데도 제가 위반이 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을 바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임시조치위반은 상대방의 선행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정문상 금지 범위와 본인의 대응 방식까지 함께 봅니다. 직장 앞 대면이 우연한 동선인지, 예정된 접촉인지, 그 자리에서 연락이나 대화가 이어졌는지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Q2.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결정문, 통지 내역, 직장 앞 현장 사진, 출입기록, 문자, 통화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정폭력임시조치위반은 현장 경위가 중요하므로, 언제 어디서 누가 먼저 다가왔는지를 한 줄씩 맞춰 두어야 설명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Q3.자료를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임시조치위반 사건에서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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