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이혼소송, 시부모의 반복 개입과 배우자 방관으로 혼인관계가 무너졌을 때
Q1.시부모가 집에 자주 왔다는 이유만으로 고부갈등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입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육아 간섭이나 사생활 침해가 이어졌으며, 배우자도 이를 막지 않았다면 혼인 파탄 사유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배우자가 중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부갈등이혼소송에서는 단순한 침묵인지, 반복된 갈등 상황을 알면서도 조정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누적되면 방관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Q3.시부모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시부모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평가될 정도인지, 혼인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혼상간처럼 배우자 문제와는 다른 책임 구조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