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혼소송, 준거법과 관할부터 재산분할·양육 문제까지 나눠서 준비하는 이유
Q1.한국에서 바로 국제결혼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가능 여부는 상대방의 거주지, 혼인 생활의 중심, 송달 가능성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국적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법원에서의 소 제기가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으므로, 국제재판관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을 한 번에 다룰 수 있습니까?
사건 구조에 따라 함께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각 청구의 성격은 다릅니다. 국제결혼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를 각각 독립된 쟁점으로 나누어 정리해야 주장과 입증이 선명해집니다.
Q3.상대방이 해외에 있어 연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재 파악과 송달 가능성 검토가 우선입니다. 이후 사건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야 하며, 상대방의 연락 단절만으로 모든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별 요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