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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9.18

오픈채팅 통매음신고, 피의자가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대응 전략

Q1.통매음신고를 받으면 바로 조사에 가서 다 설명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행사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통매음신고 사건에서는 먼저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리할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이미 일부 메시지를 삭제했는데 불리하게만 보입니까?

삭제 사실만으로 곧바로 통매음신고의 핵심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복구가 어렵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삭제보다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3.상대방도 비슷하게 말했으면 혐의를 약하게 볼 수 있습니까?

대화의 상호성이 전혀 의미 없지는 않지만, 그것만으로 통매음신고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반응, 거부 의사 표현, 전송된 표현의 내용, 전후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동일한 말이 오갔다는 점만 따로 떼어 설명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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