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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9.16

외도소송 가능기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전에 놓치면 안 되는 시효 판단

Q1.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바로 3년이 시작되나요?

외도소송 가능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3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날이 언제인지, 어떤 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추정한 날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2.3년이 지났으면 그 자체로 청구할 수 없습니까?

외도소송 가능기간은 3년 기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어느 기준이 먼저 문제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자료가 부족하면 외도소송 가능기간 판단도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카카오톡, 사진, 통화기록 등은 외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연결되므로 중요합니다. 또한 피의자라면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자료와 진술을 함께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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