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초범이니까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 '주변에서 초범은 벌금이면 된다고 하던데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벌금 액수만 걱정하다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범이라 해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정황에 따라 벌금 수준이 크게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수치에 따라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짐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될 수 있고,
0.08% 이상 0.2% 미만이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0.2% 이상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까지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벌금형 확정 이후에도 이어지는 불이익 :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면허정지·면허취소 처분이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벌금이 낮게 나오더라도 면허취소는 별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직업·재범 시 가중 요소로 작용 :
직업에 따라 자격이나 채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재범 시에는 이번 전력이 가중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초기 대응이 벌금 수준을 가름 :
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채혈 요구권을 안내받았는지 등은 사건 기록을 들여다봐야 드러나는 부분이며,
반성문·예방교육 이수·생계 사정 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도 벌금 수준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범이니 벌금이면 끝나겠지"라는 막연한 안심만으로는 불이익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 등의 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 수치 구간에 따라 500만 원 이하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으로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이루어집니다.
처벌 :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별도 진행되며, 벌금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취소가 유지될 수 있음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위반 시 가중처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를 동반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 재범 시 형량 가중, 상습·사고 동반 시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가능
음주운전 초범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해당 사건은 단순히 "초범이니 벌금이면 끝나겠지"라고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동반 여부, 측정 절차의 적법성, 확보 가능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어떤 방향(측정 절차 적법성 다툼, 조사 대응, 재발 방지 자료 정리, 행정처분 대응)이 가능한지 사전부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누군가는 벌금 300만 원에 끝나고 누군가는 그 범위를 넘어 큰 금액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대응'에서 갈립니다.
법무법인 초원 음주운전전담팀은 다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초범 사건의 수치와 절차, 사고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벌금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지점을 구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측정 절차의 적법성 확인부터 조사 대응 방향 설계, 재발 방지 자료 정리와 행정처분 대응까지 적발 직후 단계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관련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