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일단 가서 인정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케타민경찰조사에서는 어차피 다 불리하게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케타민 투약 혐의로 케타민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한 번에 정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쟁점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투약 여부, 소지나 매수 경위, 조사에서 어떤 범위까지 말할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같은 케타민경찰조사라도 진술의 범위와 자료의 정리 방식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가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휴대폰 메시지를 지워도 되는지”,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해도 되는지”가 실제로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케타민경찰조사는 그 권리를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혐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단순히 “인정할지 말지”만 고민하기보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형사와 민사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투약 사실과 경위
케타민경찰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부분은 실제 투약 여부와 그 경위입니다. 언제, 어떤 계기로, 어떤 방식으로 접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는 쟁점이 달라집니다. 같은 투약이라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상적으로 말하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흐름, 관련 대화, 당시 이동 경로처럼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2. 소지·매수·사용의 구분
케타민경찰조사는 단순 투약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소지, 매수, 사용이 각각 문제 될 수 있고, 수사에서는 어느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따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혐의명을 하나로만 이해하면 대응 범위를 좁게 잡게 됩니다.
조사 전에는 “내가 한 행동이 정확히 무엇으로 평가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진술의 범위도 맞출 수 있습니다.
3. 진술의 범위와 방식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만 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체로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은 바로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리할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 한 답변은 이후에도 계속 검토될 수 있으므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억지로 채워 넣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입니다.
4. 자료 보존의 범위
휴대폰 대화, 일정 기록, 메모, 결제 내역처럼 본인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함부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술만 급히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설명할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155조
이번 사안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는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이번 사안에서 형사책임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형법 제366조
이번 사안에서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손괴하는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케타민경찰조사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케타민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조사에서 어느 부분까지 답할지, 자료를 어떻게 보존할지 순서를 세워야 합니다.
저희는 사건기록과 진술 내용을 함께 보면서 무엇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지 확인합니다. 투약 여부만이 아니라 소지·매수·사용 경위, 자료의 보존 상태, 조사에서의 답변 범위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에 진술의 범위를 맞추고, 필요하면 조사 전후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본인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은 남겨 두어야 하며, 삭제가 필요한지 여부는 임의 판단보다 사건 구조를 함께 본 뒤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케타민경찰조사는 빠르게 지나가는 절차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첫 진술과 자료 정리가 이후 대응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 정리하기보다 사건의 흐름을 먼저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케타민경찰조사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