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사장님 지시대로 송금했을 뿐인데, 왜 제가 보이스피싱가담 무혐의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나요?”
“회사 경리 업무를 했을 뿐인데도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을 보면 의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계좌로 들어온 돈을 여러 거래처로 송금한 경우, 본인은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나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드러나면, 수사기관은 송금 경위와 반복된 이체 내역을 함께 살펴보며 가담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때 핵심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왜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가담 무혐의 주장은 추상적인 억울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업무 지시 기록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자료를 연결해, 의뢰인이 회사의 실체를 의심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특히 경리 업무는 외형상 송금만 보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범행 구조를 알고 움직인 사람처럼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안은 투자사기 사건에서 흔히 보이는 자금 흐름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돈이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로 나갔는지, 사장의 지시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회사 내부에서 어떤 역할이 배정되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보이스피싱가담 무혐의 논리가 선명해집니다. 결국 쟁점은 “송금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그 송금이 범죄 참여인지 단순 업무인지입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근로관계의 실재 여부
경리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4대 보험 가입 여부, 출퇴근 기록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보이스피싱가담 무혐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직원으로 일한 사람인지, 아니면 범행을 위해 형식적으로 투입된 사람인지가 먼저 구분되어야 합니다.
특히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업무 내용이 장부 정리나 거래처 송금처럼 일반적인 경리 업무였는지도 중요합니다. 외형상 회사의 실체가 있었고, 의뢰인이 그 안에서 통상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고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업무 지시의 내용과 방식
사장이 어떤 방식으로 송금을 지시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메신저, 문자, 이메일, 통화 녹취가 남아 있다면 지시의 존재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단순히 “보내라”는 지시였는지, 거래처 명칭과 금액, 송금 시각까지 정해졌는지에 따라 의심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가담 무혐의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시가 구체적이고 업무 관행에 부합했다면, 의뢰인이 범죄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실체를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 거래처와의 통상적 거래, 사무실 공간, 기존 직원의 존재가 있었다면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즉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의심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구체적 설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 의뢰인이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실체를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정리되어야 보이스피싱가담 무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4. 송금 경위와 역할 분담
회사 계좌로 입금된 돈을 여러 거래처로 나누어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 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사장의 지시를 넘어 스스로 판단할 영역이 있었는지입니다.
금액이 여러 차례 분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리 업무의 범위 안이었다면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송금 지시의 반복성과 자금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말만으로는 보이스피싱가담 무혐의가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관계, 지시 내용, 회사의 실체, 자금 흐름을 함께 정리해야 조사 단계에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이번 사안에서 돈의 흐름을 알면서 기망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면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이번 사안에서 접근매체의 안전한 관리 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좌 관리 방식과 사용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이번 사안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번 사안에서 자금의 성격을 알면서 은닉이나 가장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되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가담 무혐의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보이스피싱가담 무혐의 사건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였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송금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시점에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근로관계 자료와 송금 내역, 업무 지시 기록을 분리해 살피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이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보이스피싱가담 무혐의는 사실관계의 배열이 중요하므로, 문서와 대화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게 맞추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부분은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보완 자료와 함께 제시할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가담 무혐의 사건에서는 초반 진술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료의 신빙성과 연결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 대화, 계좌 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는 이후 소명 과정에서 핵심이 될 수 있으며,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정리 방식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가담 무혐의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