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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아동 진술녹화가 있으면 법정에 다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상이 남아 있으면 제 설명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아동 진술녹화는 말 그대로 아동의 진술을 영상으로 남겨 두는 절차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녹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보다, 그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법정에서 다시 진술해야 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경과와 조사 방식, 영상의 활용 범위가 함께 검토되므로 초기에 정리할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동 진술녹화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어할 여지가 줄어든다고 단정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녹화 과정의 적정성, 진술의 일관성, 질문 방식, 참고인의 개입 여부처럼 따져 볼 요소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지므로, 조사 단계에서 말의 범위를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동 진술녹화가 있었다고 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별개의 권리이며,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남길지, 어떤 부분은 신중히 검토할지에 따라 이후 다툼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 법정에서 다시 문제 되는 쟁점을 뒤늦게 확인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아동 진술녹화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아동 진술녹화는 영상이 남는다는 점보다, 그 영상이 어떤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질문이 유도적이었는지, 진술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지, 조사 공간이나 참여 인원이 적절했는지에 따라 이후 다툼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영상의 존재만 보지 말고, 녹화 전후의 메모, 출입 경위, 조사 일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진술의 흐름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법정 재진술이 필요한지 여부

아동 진술녹화가 있더라도, 법정에서 다시 진술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게 검토됩니다. 녹화본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출석이나 재진술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상대방이 어떤 점을 문제 삼는지,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까지 염두에 두고 방어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쟁점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진술의 일관성과 조사 경위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 진술녹화의 내용 자체뿐 아니라, 진술이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기 설명과 이후 진술 사이의 차이, 질문 순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삽입 여부는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피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반박이 아니라, 어디가 사실과 다르고 어디가 해석의 차이인지 나누어 보는 일입니다. 그래야 진술증거의 범위를 무리 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4. 기록 보존과 자료 정리

아동 진술녹화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문자, 메모, 통화내역, 일정 기록처럼 작아 보이는 자료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인다고 해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오히려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남겨 두면 이후 변호인이 진술의 흐름과 시점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를 먼저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보존할지 정리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대응이 정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동 진술녹화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고, 그 자료가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297조

아동 진술녹화와 함께 문제 되는 성범죄 혐의가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으로 평가되는 사안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아동 진술녹화가 이루어진 사건에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9조

아동 진술녹화와 연결된 사안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 검토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진술녹화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고, 그 진술 내용이 강간·강제추행 등과 연결되는 경우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동 진술녹화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아동 진술녹화가 이루어진 사건은 단순히 영상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이 오갔는지, 진술이 어떤 흐름으로 형성되었는지, 법정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조사 초기에 남긴 말이 이후 쟁점의 범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진술을 섣불리 정리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사실관계이고 어떤 부분이 법적 평가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아동 진술녹화의 경위, 영상의 활용 가능성, 진술거부권 행사 범위, 변호인 조력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보존해 두고, 조사 전후의 기록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살펴보려면, 먼저 사건에 남아 있는 기록과 절차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 진술녹화는 하나의 자료이지만, 그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전체 경과 속에서 판단됩니다.

 

아동 진술녹화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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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자세히 보기 →
아동 진술녹화가 있으면 저는 법정에서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동 진술녹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재진술 여부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활용 방식, 다툼의 범위, 재판부가 확인하려는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녹화본이 있으면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기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녹화 경위와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존재와 증거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메시지나 기록을 지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지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보다 보존 후 검토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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