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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사실을 적은 것뿐인데 왜 명예훼손이 되나요.”

“댓글은 다른 사람이 달았는데, 저도 같이 문제가 되나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를 받으면, 먼저 게시글과 댓글이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같은 커뮤니티 화면에 함께 보였더라도, 본문과 댓글은 작성 주체와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혐의 판단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글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며,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특정인을 지칭하는지, 공개된 범위가 어떠한지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은 “내 생각을 적었을 뿐”이라는 항변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라는 평가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표현의 형식만 보지 않고, 게시 당시의 문맥과 읽는 사람의 이해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형사 조사에서는 문장 일부만 떼어 설명하기보다, 전체 글의 취지와 작성 경위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댓글이 다른 사람 손에서 작성되었더라도, 게시물 전체 구조상 누가 어떤 표현을 보태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쓴 글이라 하더라도, 단정적 사실 적시와 평가 의견은 법적으로 다르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표현 하나하나를 나누어 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게시글 본문과 댓글의 작성 주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은 누가 어떤 문장을 작성했는지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달라집니다. 본문 작성자와 댓글 작성자가 같지 않다면, 각 표현이 개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화면에 함께 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장을 하나로 묶어 판단하면, 실제보다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작성 경위와 계정 사용 사실, 게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명예훼손에서는 표현이 사실을 전하는지, 아니면 평가나 의견에 가까운지 살피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 보였다”는 표현과 특정 사건을 단정적으로 적는 문장은 같은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의견처럼 보이는 문장이라도 구체적 사실을 전제로 삼고 있다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표현 형식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문장 뒤에 깔린 사실관계가 무엇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3. 공개 범위와 전파 가능성

인터넷 게시물은 누가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비공개 대화와 공개 게시판은 같은 내용이라도 수사기관이 보는 전파 가능성의 정도가 다릅니다.

 

댓글이 달린 구조, 공유 기능의 사용 여부, 캡처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는지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은 매체의 특성이 중요하므로, 화면만 보고 단순화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4. 삭제 여부와 현재 남아 있는 자료

이미 글을 지웠더라도, 남아 있는 캡처나 원문 복제본, 접속 기록이 있다면 수사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해서 항상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편집하거나 추가 삭제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화면에 남은 일부 문장만으로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고, 게시 경위와 표현의 의미를 함께 봐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이번 사안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법정형이 정해져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이번 사안에서 사실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 표현만 문제되는 경우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이번 사안에서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는 경우를 검토할 때 관련됩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이번 사안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내용과 사실 적시의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는 게시글 한 줄, 댓글 몇 개만으로도 시작되지만, 실제 대응은 훨씬 세밀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어떤 표현이 문제 되는지, 게시글과 댓글의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분리해서 보기 어렵습니다.

 

초원은 게시물의 전체 맥락, 작성 시점, 공개 범위, 표현의 사실 적시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현재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합니다. 같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라도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 법리와 방어 방식도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확인 후 답할지 범위를 나누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 전 정리가 필요하고, 무리하게 즉답을 하기보다 쟁점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남아 있는 캡처, 원문, 대화 기록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은 삭제 여부보다도 남아 있는 자료의 의미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어, 자료를 정리하되 훼손하지 않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게시글과 댓글의 구조를 나누어 보고, 사실 적시 여부와 공연성, 민법 제750조에 따른 민사상 쟁점까지 함께 살피며 방어 방향을 검토합니다. 조사 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건 내용과 현재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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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자세히 보기 →
“의견이라고 적었는데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문장 형식이 의견처럼 보여도, 구체적인 사실을 전제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이라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보다 내용과 문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물을 삭제했으면 문제도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남아 있는 캡처, 저장본, 전달 기록이 있을 수 있고, 삭제의 시점과 경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삭제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바로 가서 설명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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