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초원 소개
초원소식
 

칼럼 썸네일.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계약서도 있고 수익도 몇 번 들어왔으니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나요?”

“소개만 했을 뿐인데, 저도 같이 피해를 본 건데요.”

 

코인다단계유사수신 사건은 단순한 코인 투자 실패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인허가 없이 원금 단정과 고수익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모았다면, 그 구조 자체가 위법성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겉으로는 투자약정서가 있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신규 자금으로 기존 약속을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에서는 처음 몇 차례 수익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투자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지급 방식이 신규 투자금 유입에 의존했는지, 모집 대상이 제한된 범위를 넘어 다수에게 확장되었는지, 권유 과정에서 원금단정과 확정수익이 강조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코인다단계유사수신은 투자사기와 결합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권유 문구와 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감정적인 추측보다 자료 정리가 우선입니다. 어떤 말을 듣고 가입했는지, 누가 소개했는지, 약정서나 보관증에 어떤 문구가 적혀 있는지, 실제 송금이 어떤 계좌로 이루어졌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코인다단계유사수신인지, 단순한 투자 손실인지, 또는 별도의 기망 구조가 있는지 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원금단정과 확정수익의 제시 방식

코인다단계유사수신에서는 원금은 안전하다는 말과 매달 일정 수익이 나온다는 설명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수익 구조의 실질이 불분명하고 반환 재원이 외부 자금에 의존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인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했다면, 피해자는 약정서 문구와 상담 내용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문구들은 이후 법적 대응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모집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는지 여부

지인 소개로 시작했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이 여러 사람을 반복적으로 끌어들이는 구조였다면 코인다단계유사수신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소개 인원 수보다 중요한 것은 모집이 계속 확대되었는지, 조직적인 권유가 있었는지입니다.

 

권유가 단발성인지, 다수에게 동일한 설명이 반복되었는지, 방장·팀장·상위추천인 등이 따로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 투자 권유와 구별되는 핵심입니다.

 

3. 수익 지급이 신규 자금에 의존했는지 여부

초기에는 수익이 지급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출금이 지연되거나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수익 지급 재원이 신규 투자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정상 배당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돌려막기 구조일 수 있습니다.

 

출금이 막힌 뒤 보관료나 수수료를 내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만으로는 구조의 불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4. 대화와 송금 내역이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피해자는 보통 송금 캡처만 저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권유 대화 전체가 중요합니다. 어떤 표현으로 가입을 유도했는지, 언제 원금단정이나 수익확정을 말했는지, 출금 거절 사유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까지 남겨야 합니다.

 

연락 두절 전후의 대화를 함께 확보하면, 코인다단계유사수신의 조직성과 기망 내용을 더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코인에 투자했다”는 말만으로는 사안의 위법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모집 방식, 수익 약속, 실제 환급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기망에 의한 재물·재산상 이익 편취가 있었고, 코인다단계유사수신이 투자 명목을 빌려 돈을 받아낸 경우에 문제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계정이나 결제수단이 악용된 사안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하게 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코인다단계유사수신으로 얻은 자금을 은닉하거나 가장한 정황이 있으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처음 몇 번 수익이 들어왔어도 코인다단계유사수신이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초기 지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급이 신규 투자금에 의존했는지, 원금단정과 확정수익이 함께 약속되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지인 소개로 들어갔으면 제 책임도 큰가요?

피해자라면 곧바로 책임을 묻기보다, 누구의 권유로 어떤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개 경위는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며, 피해자라는 지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Q. 출금이 막힌 뒤 추가 송금을 요구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추가 입금 요구는 피해를 더 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오간 대화, 입금 내역, 안내 문구를 보존하고, 더 이상 임의로 송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다단계유사수신 피해 대응을 위한 법무법인 초원의 조력

 

코인다단계유사수신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약정서,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수익 지급 방식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부분이 기망이고, 어떤 부분이 단순 투자 손실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존해야 할 자료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송금 캡처만이 아니라 권유받은 화면, 출금 거절 안내, 추가 입금 요구 메시지, 수익 화면의 변동 기록까지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이후 설명의 기반이 됩니다.

 

또한 코인다단계유사수신은 한 사람의 말보다 여러 사람의 유입 구조가 함께 드러날 때 더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소개했는지, 모집이 반복되었는지, 신규 자금이 기존 지급을 메웠는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사기 특유의 권유 방식과 자금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코인다단계유사수신 사안에서 피해자가 어떤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설명이 핵심 쟁점이 되는지, 지금 어떤 방향의 대응이 가능한지 차분히 검토합니다. 정리된 자료가 있어야 이후 절차도 명확해집니다.

 

코인다단계유사수신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전환장치 카톡_260513 복사.jpg

24시간 상담
1555
-
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