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기관 배정 물량 일부를 개인에게 넘길 수 있다면서 계약서와 주식 보관증까지 줬습니다.”
“상장 예정일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해서 믿었는데, 이후에는 담당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는 처음부터 제안의 구조가 실제 배정 방식과 맞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관 배정 물량은 그 자체로 운용 구조와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개인에게 넘긴다는 설명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된다고 해서 실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주식 보관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문서들이 실제 보유와 인도 가능성을 단정하는지 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는 외형상 그럴듯한 문서를 제시한 뒤, 실제로는 상장이나 입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이 문제 됩니다.
상장 예정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담당자가 번호를 바꾸거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면 문서의 효력보다 먼저 자금 흐름과 설명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유형은 투자사기인지, 단순한 투자 실패인지가 아니라 처음 제안 단계에서 어떤 사실이 전달되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 사건에서는 서류가 있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권리를 취득한 것인지, 그 권리가 이행될 수 있는 구조였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설명으로 돈을 받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 순서를 놓치면 환급 대응이나 고소 준비에서도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실제 배정 구조와 설명 내용이 일치하는지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는 기관 배정, 개인 배정, 상장 예정 물량이라는 표현이 섞여 사용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설명이 현실의 배정 구조와 맞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말로는 특별한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설명은 권리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어떤 절차를 거쳐 주식이 이전되는지, 그 과정이 실제로 가능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계약서와 보관증의 문언만으로 판단하지 않는지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는 계약 명목과 실제 이행 가능성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보관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류의 이름이 그럴듯하더라도, 실제 주식이 존재하는지, 누가 보관하는지, 인도 조건이 무엇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권리 보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연락 두절 전후의 정황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담당자가 번호를 바꿨다면 그 전후의 통화, 메신저, 안내 문구, 입금 요청 방식이 중요합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는 마지막 시점의 말보다 그 이전의 설명이 더 큰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장 예정일을 반복해서 강조했다면, 그 시점까지 기다리게 만든 이유와 실제 진행 상황이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후 태도가 바뀌는 과정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4. 환급과 고소를 같은 절차로 보지 않는지
비상장공모주사기 피해를 회복하려면 형사 절차와 환급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를 한다고 곧바로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환급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서도 먼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 추적이 필요하다면 입금 내역, 계좌번호, 예금주명, 안내 문구를 함께 묶어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의 성격을 나누어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서나 보관증만으로 실제 권리의 존재를 바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인지 여부는 문서의 외형보다 설명 내용, 배정 구조, 자금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 처음부터 실제 인도 의사나 가능성 없이 돈을 받았다면, 기망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편취가 문제 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비상장공모주사기와 함께 계좌나 접근매체의 관리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 접근매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문제 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 계좌나 접근매체가 양도·대여된 정황이 있다면, 그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 받은 돈의 흐름을 숨기거나 가장한 정황이 있다면,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가장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보관증이 있으면 비상장공모주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관증은 서류의 외형일 뿐이고, 실제 주식이 존재하는지와 인도 가능성이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는 보관증만으로 권리 단정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담당자가 잠적한 뒤에도 대화내역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연락이 끊기기 전의 안내 문구, 입금 요청, 상장 예정일 언급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는 그 이전 설명을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상장 예정일이 지났다면 손해가 바로 인정됩니까?
상장 예정일 경과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속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경위와 설명의 진실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고, 비상장공모주사기 피해 주장에서도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 사건에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비상장공모주사기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주식 보관증, 메신저 대화, 입금 내역, 계좌 정보가 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무엇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지에 따라 고소의 방향과 환급 대응의 실마리가 달라집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떤 순서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설명의 설득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먼저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에서는 메신저 삭제, 입금 내역 누락, 안내 문구 미보관이 뒤늦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뒤, 입금 흐름과 설명 과정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야 고소, 환급 대응, 추가 자료 확보의 순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공모주사기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