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비용이 부담될 듯 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초원법률사무소 2024-09-12 초원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다년의 경험으로 쌓아온 수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
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초원 법률사무소에서 전화상담 및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초원법률사무소 2024-09-12 네, 단순 상담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 소송 진행까지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하시는 의뢰인분들도 다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상관없이 초원 법률사무소 1551-2259로 편하게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초원법률사무소 2024-09-12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부동산을 비롯해서 각종 동산, 자동차나 선박과 같이 공시가 가능한 물건, 은행계좌의 출급청구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각종 청구채권,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과 같은 무체재산권 등의 재산들에 대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산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기본적인 삶의 유지와 이를 통한 채무변제의 준비를 마련해 주기 위한 정책적인 시도로써 일정한 재산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의복이나 가구, 침구와 같은 생활필수품 그리고 1개월간의 생계비나 퇴직급여의 2분의1 해당금액, 임대차보증금에서의 최우선변제금액 어업이나 축산업, 농업 등의 진행에 있어 필수도구, 부양료나 유족부조금, 병사의 급료, 일정한 범위의 보장성 보험금액,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조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수입, 국가배상청구 또는 형사보상청구로 발생하게 되는 금액 등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
가해자가 잠적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초원법률사무소 2024-09-12 사기 사건에 있어, 채무자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고소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 역시 흔하게 있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것 없이,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를 진행하며 결국 계속적인 회피를 하게 된다면 ‘공시송달’ 이라는 송달절차를 통해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도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 등 충분한 법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초원법률사무소 2024-09-12 형사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할 경우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바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일단 합의서부터 작성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나중에 가해자가 합의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재고소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피해자로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
상담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초원법률사무소 2024-09-12 . |
상담 가능 시간이 궁금합니다. 초원법률사무소 2024-09-12 . |
형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초원법률사무소 2024-09-12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전 단계와 기소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기소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합니다. |
피의자, 피고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초원법률사무소 2024-09-11 피의자는 수사기관(검사, 경찰 등)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고인은, 검사가 그 사람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여 법원에 공소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그 유죄 여부를 심리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기 이전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피의자’라고 하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
조사를 받게 됐는데 언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까요? 초원법률사무소 2024-09-11
변호사 선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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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비용이 부담될 듯 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초원법률사무소 2024-09-12 초원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다년의 경험으로 쌓아온 수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
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초원 법률사무소에서 전화상담 및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초원법률사무소 2024-09-12 네, 단순 상담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 소송 진행까지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하시는 의뢰인분들도 다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상관없이 초원 법률사무소 1551-2259로 편하게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초원법률사무소 2024-09-12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부동산을 비롯해서 각종 동산, 자동차나 선박과 같이 공시가 가능한 물건, 은행계좌의 출급청구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각종 청구채권,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과 같은 무체재산권 등의 재산들에 대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산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기본적인 삶의 유지와 이를 통한 채무변제의 준비를 마련해 주기 위한 정책적인 시도로써 일정한 재산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의복이나 가구, 침구와 같은 생활필수품 그리고 1개월간의 생계비나 퇴직급여의 2분의1 해당금액, 임대차보증금에서의 최우선변제금액 어업이나 축산업, 농업 등의 진행에 있어 필수도구, 부양료나 유족부조금, 병사의 급료, 일정한 범위의 보장성 보험금액,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조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수입, 국가배상청구 또는 형사보상청구로 발생하게 되는 금액 등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
가해자가 잠적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초원법률사무소 2024-09-12 사기 사건에 있어, 채무자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고소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 역시 흔하게 있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것 없이,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를 진행하며 결국 계속적인 회피를 하게 된다면 ‘공시송달’ 이라는 송달절차를 통해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도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 등 충분한 법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초원법률사무소 2024-09-12 형사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할 경우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바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일단 합의서부터 작성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나중에 가해자가 합의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재고소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피해자로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
상담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초원법률사무소 2024-09-12 . |
상담 가능 시간이 궁금합니다. 초원법률사무소 2024-09-12 . |
형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초원법률사무소 2024-09-12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전 단계와 기소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기소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합니다. |
피의자, 피고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초원법률사무소 2024-09-11 피의자는 수사기관(검사, 경찰 등)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고인은, 검사가 그 사람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여 법원에 공소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그 유죄 여부를 심리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기 이전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피의자’라고 하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
조사를 받게 됐는데 언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까요? 초원법률사무소 2024-09-11
변호사 선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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