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호재 빙자 필지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사기 조직 단죄 및 투자금 환수를 위한 법무법인 초원 특화 법리 전략
Q1.계약서에 서명하고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지분)이 올라갔는데도 사기죄 성립과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네, 확고하게 가능합니다. 사기 조직들은 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형사 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법원 판례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마치 곧 개발될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에 지분을 매도한 행위 자체를 전형적인 '기망 행위(사기)'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110조에 의거해 사기에 의한 계약을 전격 취소하고 매매대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사기 법인이 자금이 일시 경색되었다며 다른 유망한 대체 부지로 대물 변제를 해주겠다는데 응해도 될까요?
단언컨대 100% 추가 피해를 유도하는 수작이며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제안하는 대체 부지 역시 똑같이 개발이 불가능한 무덤이거나 다른 피해자들과 얽혀 있는 쓸모없는 맹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의뢰인님이 형사 고소나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타이밍을 늦춰 자금을 세탁하고 도망치기 위한 시간 벌기용 덫일 뿐입니다.
Q3.계약했던 법인이 이미 폐업했거나 명의만 있는 유령 회사인데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네, 확실하게 가능합니다. 위장 법인의 간판은 내릴 수 있어도, 의뢰인님의 돈이 흘러 들어간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트래픽'**과 현장에서 계약을 주도한 **'총책, 팀장, 브로커들의 인적사항 및 수수료 수당 내역'**은 사법 전산망에 고스란히 박제되기 때문입니다. 법인 격해제 법리를 적용해 실제 배후에 있는 주동자들의 개인 자산까지 끝까지 추적해 압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