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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6.19

힐스테이트 평택화양 분양계약 해제, 계약금 환수 및 위약금 폭탄 방어를 위한 전문 법리 전략

Q1."중도금이 이미 실행되었는데, 수분양자가 원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수분양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금 포기(민법 제565조 해약금 해제)'만으로는 계약을 깰 수 없습니다. 중도금 실행은 계약의 '이행 착수'로 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시행사의 동의가 있거나 계약 자체에 '법정 해제/취소 사유'가 존재해야만 탈출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당시 분양 대행사 직원들이 확약했던 불법 구두 약정(전매 보장, 대출 확약 등)의 녹취 로그나 시행사 측의 계약 위반 소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행 착수 단계 이후에도 시행사를 압박해 '적법한 합의 해제 및 법정 해제'를 이끌어내는 고도의 민사 전략을 구사합니다.

Q2."잔금 대출이 안 나와서 입주를 못 하는 건데, 이것도 시행사 책임으로 돌릴 수 있나요?"

분양 광고나 계약 과정에서 '대출 전액 알선 및 책임 보장'이라는 문구로 수분양자를 기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신용 부족으로 인한 대출 불가라면 수분양자의 귀책이 되지만, 시행사나 대행사가 계약 유도를 위해 허위 대출 조건을 고지했거나 계약서상 특약으로 명시된 금융 주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특히, 최근 고금리와 대출 규제 트래픽 속에서 시행사 측이 지정 서류나 금융권 협의를 소홀히 한 정황을 소명하여, 수분양자의 이행지체 책임을 면제받고 역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프레임을 확정해야 합니다.

Q3."입주를 거부하고 가만히 버티면 위약금을 얼마나 물어야 하며, 정말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만연히 대책 없이 방치하면 보통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청구 소송이 들어오며, 실행된 중도금에 대한 고리의 지연이자가 누적되고 자산 가압류 및 신용 하락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시행사는 대형 로펌을 앞세워 압박하므로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시간만 끄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따라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변호인 명의로 정당한 사유에 기한 '분양거절 및 계약해제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공식 발송하여 이자 트래픽의 독박을 차단하고 법적 분쟁의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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