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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6.17

취업 사기, 대포통장 명의인 누명 및 보이스피싱 인출책 연루 위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방어 법리 전략

Q1."회사에서 보낸 근로계약서도 쓰고 대표자 신분증도 확인했는데, 제가 왜 피의자인가요?"

가해 조직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명함, 근로계약서는 위조된 가짜 서류이며, 구직자를 완벽히 속여 금융 방패막이로 쓰기 위해 정밀 설계된 사기 소품입니다. 사법부는 서류의 존재 여부보다 '지시받은 업무내용(본인 계좌로 타인의 돈을 받아 이체·인출하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인 회사의 정상적인 금융 트래픽이 아니라는 점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억울함만 토로하기보다, 인사 담당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의 은어 트래픽, 구인구직 사이트의 채용 공고 캡처, 가해 조직의 기망 기법을 포렌식 분석하여 "의뢰인은 범죄를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완벽한 기망의 피해자"임을 법리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Q2."통장이 지급정지되어 생활비도 출금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언제 풀리나요?"

형사 단계에서 무혐의(또는 무죄) 처분을 받거나,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소 수개월 동안 전 금융권 계좌가 동결되며 향후 수년간 신용카드 발급 및 비대면 금융 거래가 전산 통제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에 따라 계좌가 묶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소멸절차가 완료되어 피해자들에게 돈이 배당되기 전, 사건 접수 즉시 해당 은행을 상대로 지급정지 이의신청을 단행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중간 확인원을 받아 전산 금융망을 긴급 정상화해야 합니다.

Q3."피해자들이 저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걸어온다는데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

형사 재판에서 '방조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피해자들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어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직접 물어내야 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사기 범죄의 통로를 제공한 과실 연대 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사적 빚더미에 앉지 않기 위한 유일한 예방책은 형사 수사 첫 단계부터 '무혐의(불송치 결정)'를 받아내어 민사소송의 청구 근거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고, 의뢰인의 메신저 트래픽을 진단하여 '무혐의 사수 가능성'부터 냉정하게 선행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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