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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6.17

부업 사기 민사소송 전략, 결제 대행사(PG사) 및 대포통장 자산 가압류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Q1."가해자 이름도 주민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민사소송을 시작하나요?"

의뢰인이 돈을 보낸 '대포통장 계좌번호'와 '결제 대행사(PG사) 상호'만 있으면 정식 소송을 제기하고 인적 사항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접수한 직후, 법원을 통해 해당 은행 및 결제 대행사를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및 '사실조회 신청'**을 단행합니다. 이를 통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명의인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인적 사항을 합법적으로 확보하여 피고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신원을 모른다고 해서 소송을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Q2."대포통장 명의인은 자기도 속았다고 돈이 없다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대포통장 명의인이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물어 전액 통제 환수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대여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기 범죄의 교두보를 마련해 준 과실이 인정됩니다. 설령 그 사람의 통장 잔고가 비어 있더라도, 해당 계좌의 상위에 있는 '중간 결제 대행사(PG사)' 하위몰의 정산 예정 대금을 묶어버리면 대포통장 명의인의 자력 여부와 상관없이 결제 대행사로부터 직접 의뢰인의 피해 원금을 압류 추심할 수 있습니다.

Q3."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것과 민사소송을 하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가장 신속하게 자금을 동결하여 돈을 찾아오려면 기습적인 '민사 가압류 및 민사소송'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형사 배상명령 신청은 사기꾼들이 경찰에 잡히고, 검찰 기소를 거쳐, 1심 형사 재판이 열릴 때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 사기 조직은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 도망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사건 발생 즉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단 수일 만에 가해 조직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으므로, 자금 환수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적 대응을 선제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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