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돈입금 사기, '통장 협박 및 보이스피싱 인출책 피의' 프레임의 원천 무력화와 계좌 동결 해제를 위한 긴급 법리 전략
Q1."상대방이 잘못 보냈다고 해서 다시 송금해 주거나 현금으로 뽑아줬는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네, 안타깝게도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고 범죄 수익 세탁 공범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가해 조직이 요구한 계좌로 돈을 넘겨주는 순간, 당신은 보이스피싱 최종 인출 단계에 가담한 '사기방조범'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자'로 조서가 작성됩니다. 사법당국은 "모르고 해줬다"는 진술을 쉽게 믿어주지 않으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송금 요구나 현금 인출 연락을 받은 즉시 돈에 손대지 말고, 전문 변호인의 가이드에 따라 수사기관과 은행에 정식 신고 절차를 밟아야 안전합니다.
Q2."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전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나요?"
단언컨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개월 동안 절대 풀리지 않으며, 신용불량자 수준의 금융 고립을 겪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해당 입금 계좌를 신고하면 금융기관은 즉각 계좌를 동결합니다. 이후 통장 명의인에 대한 '비대면 거래 제한' 조치가 연쇄적으로 걸려 카드 결제, 급여 수령, 자동이체 등 모든 전산 금융이 올스톱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의 입금 트래픽과 통신 로그를 정밀 분석하여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하여 신속한 해제 절차를 전개합니다.
Q3."불법 도박사이트 관계자가 돈을 보내고 계좌를 묶겠다며 협박하는데, 합의금을 줘야 하나요?"
절대 단 한 푼도 입금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통장 협박(통협)' 스캠 수법입니다. 저들은 자영업자나 평범한 사람들의 계좌번호를 확보해 소액을 입금한 뒤 묶어버리고, 해제를 빌미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악질적인 수법을 씁니다. 요구대로 돈을 보내주더라도 계좌를 풀어주지 않고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합의가 아니라 금융감독원 조령 및 시·도 조례의 예외 규정을 파고들어 처분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정식 '이의신청'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