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변동성과 형사 사기죄의 기로에서 일상과 명예를 사수하는 법리 전략
Q1."시장 경기 악화로 전세가가 떨어져 돈을 못 준 것인데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임대인이 자기 자본 없이 오직 전세 보증금으로만 주택을 매수(무자본 갭투자)하면서, 향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줄 만한 별도의 재정적 대안이 전혀 없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사기 고의를 조기에 무력화하려면 계약 당시의 객관적 자산 보유 데이터, 임대 사업의 정상적인 세금 납부 내역, 리스크 발생 직후 보증금 반환이나 주택 매각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고 노력한 정황을 법리적·회계적으로 완벽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운영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하여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저는 명의만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해서 도장만 찍은 명의대여자인데도 구속되나요?"
최근 수사기관이 전세 사기 조직을 소탕할 때 가장 먼저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대상이 바로 '바지 사장'이라 불리는 명의대여자들입니다. 비록 배후에서 폭리를 취한 컨설팅 총책이나 브로커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수십, 수백 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직접 서인한 행위는 세입자를 직접 기망한 핵심 공범으로 간주됩니다. "나는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구조는 모른다"는 주장만으로는 실형을 면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재단의 기망적 구조나 보증금 돌려막기 폰지 구조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기망의 하부 도구'였음을 증명해 공범 프레임에서 신속히 탈출하는 독자적 방어선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Q3."임차인들이 전세사기지원센터에 신고하고 단체방을 만들었는데, 직접 만나 조율해도 될까요?"
단언컨대 사건을 영구히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분노한 임차인 대책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다음 달까지 무조건 집을 팔아 돈을 주겠다", "내가 책임지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감정적으로 답변한 내용이나 각서 등은 추후 수사기관에서 '변제 능력 없는 상태에서의 유예 기망(추가 사기 고의 인정 자백)'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채택됩니다. 또한 상대방 측에서 이를 '증거 인멸 및 도주 준비'로 내세울 경우 구속 사유가 됩니다. 모든 법적 소통과 리스크 통제는 법률 대리인을 전면에 내세워 방패막이로 삼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