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 사기, 가상자산 마케팅의 한계와 형사 사기죄의 기로에서 일상과 명예를 사수하는 법리 전략
Q1."실제로 코인을 개발했고 메인넷 구축 시도도 했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실제 기술 개발을 진행한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홍보 과정에서 가치를 허위·과장했거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상장이 객관적으로 불투명해진 시점 이후에도 이를 은닉하고 계속해서 투자금을 수령했다면 그 시점부터의 행위는 확정적인 사기 범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기 고의를 조기에 무력화하려면 백서의 기술적 실증 데이터, 해외 거래소와의 상장 협의 이메일 및 인보이스, 실제 개발비 지출 내역, 그리고 리스크 발생 즉시 투자자 가치를 보전하려 노력한 정황을 법리적·전산적으로 완벽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프로젝트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하여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저는 재단의 지시대로 코인을 홍보하고 판매 수수료만 받은 마케팅 총판인데도 구속되나요?"
최근 수사기관이 코인 사기 조직을 소탕할 때 가장 먼저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대상이 바로 국내 영업 총판 및 중간 매니저들입니다. 비록 발행 재단이나 실소유주(총책)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다단계식 조직을 갖추어 회원을 유치하고 고액의 인센티브(수수료)를 수령했다면 수사기관은 조직적 사기 범죄의 핵심 공범으로 간주합니다. "본사 백서 내용을 믿고 홍보만 대행했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실형을 면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재단의 허위 상장 계획이나 폰지 사기 구조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기망의 하부 도구'였음을 증명해 공범 프레임에서 신속히 탈출하는 독자적 방어선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Q3."투자자들이 단톡방에서 해명을 요구하는데, 상장 연기 사유를 직접 설명해도 될까요?"
단언컨대 사건을 영구히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분노한 투자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음 달에는 무조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다", "내가 책임지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감정적으로 답변한 내용이나 확약서 등은 추후 수사기관에서 '변제 능력 없는 상태에서의 유예 기망(추가 사기 고의 인정 자백)'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채택됩니다. 또한 상대방 측에서 이를 '증거 인멸 및 도주 준비'로 내세울 경우 구속 사유가 됩니다. 모든 법적 소통과 리스크 통제는 법률 대리인을 전면에 내세워 방패막이로 삼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