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해결 소액 피해도 고소할 수 있을까?
Q1.양도통지서가 없으면 바로 거절해도 됩니까?
그 자체로적인 거절보다 먼저 상대가 어떤 근거로 채권양도를 주장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류가 없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불법대부해결에서는 채권의 존재와 이전 경위 전체를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Q2.폐업한 업체의 빚이라면 아예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폐업 사실만으로 채무가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가 채권자인지,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적법하게 이전되었는지를 따져야 하므로 불법대부해결에서는 그 전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전화나 문자에 바로 답하지 않으면 불리합니까?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답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불법대부해결은 급한 반응보다 기록을 확보하고, 주장과 자료를 비교한 뒤 대응 문구를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